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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오늘의 경제뉴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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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5일 오늘의 경제뉴스 요약입니다.

해외직구로 국내에 유입되는 물놀이 기구 상당수가 안전기준을 미달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제품',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과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차량용 방향제' 등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전체 88개 중 27(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륜자동차 안전모 대부분 사고 시 충격흡수 못했고, 물놀이 어린이제품은 유해물질 검출률 특히 높았다. 물놀이기구(완구), 액체완구, 전동완구 등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에서는 조사대상 28개 중 11(39.3%)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색조화장품에서도 중금속, 타르색소가 검출되었다. 앞서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연이은 기술 유출 - 반도체·배터리에 이제 전선까지

우리나라 주요 산업 기술을 향한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전선 등까지 유출대상 산업군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국내 전선업계 1위 업체인 LS(006260)전선은 경쟁업체인 대한전선과 기술유출 갈등을 겪고 있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기술 경쟁사 유출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500킬로볼트(kV)HVDC 해저케이블의 경우 국가핵심기술로서 제조 기술 및 설비 관련 사항들이 다른 국가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선 이번 사건이 그간 기술 유출과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있던 전선업계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한다. 통상 중국 등 경쟁국이 인력을 빼내가는 형태의 기술 유출과 다르게 국내 업체 간의 갈등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그만큼 기술 경쟁의 전장이 확대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달 사이 국내 반도체 양대 축인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에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연달아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반복되는 기술 유출 사건에도 개선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글로벌 단위로 사업을 펼치는 기업 특성상 국내는 물론 해외 사업장부터 계열사, 협력업체까지 유출 경로가 무한하다. 이직을 시도하는 전직 임직원의 경우 유출이 의심된다 해도 소재 파악 자체가 어렵다.

쿠팡, 1400억 과징금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등 자기 상품의 판매 밀어주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14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자, 로켓 배송 서비스와 투자 중단 의사를 비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13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공정위 제재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쿠팡이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를 높이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 앞으로 로켓배송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소비자를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향후 투자 계획의 철회 가능성도 내비쳤다. 쿠팡은 중장기 물류 투자 확대 계획에 따라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이천과 경북 김천에 들어설 물류센터 착공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쿠팡이 반박자료를 내자, 공정위도 이날 바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 인해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을 한국에서 내고 있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이 유통업계의 상품 진열 방식에 대한 업계 관행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중단하고 피해업체와 소비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배임죄 축소·폐지언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원장이 제시한 방안은 형법상 배임죄 구성 요건 구체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크게 4가지다. 전문가들은 경영판단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되는지에 따라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이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연금저축·IRP, 절세효과 강자투자성향·목적 따라 선택을

연간 최대 16.5%의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이 있다.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다만 두 상품은 가입 대상부터 투자 가능한 상품 등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 vs IRP=연금저축과 IRP는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노후 대비용 연금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장기저축 상품이며, 운용 주체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연금저축펀드(증권사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나뉜다. IRP는 근로자가 이·퇴직 때 받은 퇴직금과 개인부담금을 적립·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한 계좌다. 이들 계좌는 가입 후 5년 이상 차곡차곡 적립을 이어가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다. 적립 시기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두 상품 가운데 하나만 가입했다면 세제 혜택은 달라진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다. 가입 대상도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반면 IRP는 근로소득자·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투자 성향·목적 따라 선택”=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닮았지만 투자 가능한 자산에 차이가 있다. IRP에는 위험자산 투자에 규제가 있다. 채권·주식형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은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가능하다. 30% 이상은 예·적금 등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자산 배분에 대한 규제가 없어 주식형 자산에 전액 투자할 수 있다. 아울러 무소득·저소득자라면 연금저축펀드를, 비교적 중소득자라면 IRP를 추천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이 큰 IRP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매년 적립금 900만원을 대상으로 16.5%의 공제율을 20년 동안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돌려받는 금액만 약 30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환급액을 20년 동안 운용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가입 시점이 빠를수록 좋다는 의미다.

내 지갑 속 NFT, 이제 가상자산 될까?

금융위원회가 7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NFT 판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가 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 신원증명, 자격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입니다. NFT 공연 티켓이나 국가자격 디지털배지가 대표적이에요. 이외에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은 NFT를 가상자산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공개되기 이전까지 NFT와 가상자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충분히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당 법에는 NFT가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가상자산으로 취급되는 NFT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금주 공개되었기 때문에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 NFT 발행업체는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것에 대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인해 NFT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NFT 사업자들의 영업 방식 변화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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