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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오늘의 경제뉴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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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일 오늘의 경제뉴스

석달 남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미완성 시행 예상

정부와 보험업계, 의료계가 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시행을 앞두고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금융당국·보험업계·의약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 내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청구 서류 범위를 놓고 논의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히면서 실손보험 전산 청구가 가능한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영수증·세부내역서·처방전·계산서)로 한정했다. 이는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정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입법예고한 내용은 없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과 고충을 인지하고 있지만 해당 논의는 진척이 없다.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커서다. 비급여 진료에 같은 명칭을 써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 결국 보험사의 통계에 활용돼 보험금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업계의 협업이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 이를 둘러싼 잡음은 불가피하다정부나 보험업계 모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만이 외부에 공론화되는 것마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다시 뜨는 2차전지...이번엔 '배터리 장비'가 이끈다

오랜 조정 국면을 마친 2차전지업종에서 장비주가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 기존 업종 내 대형주들이 기저 효과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2차전지 장비주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차전지 건식 베터리 장비업체 피엔티는 지난 13일 장중 85000원까지 거래되며 연중 신고가를 새로 썼다. 증시 전문가들은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소재보다 장비업체들의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양극재 실적은 2·4분기부터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하반기 차세대 제품 양산이 시작되면서 관련 수주 모멘텀이 기대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배터리 장비 업체의 이익 성장에 베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증시 거래 절반이 단타였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 거래의 절반 가량이 주식을 구입한 날 바로 되파는 단타 매매인 데이트레이딩(당일매매)’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3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데이트레이딩 거래량은 총 1209774만주로 전체 거래량(17523760만주)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코스닥 거래대금에서 데이트레이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뒤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53%, 55%였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최근 5년간 3040%대에 머물렀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40.8%, 40.1%가 데이트레이딩이었다. 단타의 기승은 글로벌 증시가 강세장을 펼치는 와중에도 국내 증시는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상대적으로 부진한 데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당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껑충

65세 은퇴자인 A씨는 지난해 고배당주에 투자했던 5억원 중 절반을 덜어내 소형 아파트를 샀다. 매년 나오는 배당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들이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펴겠다며 배당을 늘린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다. 1년 배당금이 2000만원을 훌쩍 넘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위험에 처한 것이다.

가뜩이나 국내 증시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 간접 비용 때문에 최종 이익은 더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에 대비해 배당 투자를 한다고 해도 배당소득을 연 2000만원 넘게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최고 세율 49.5%)되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생긴다. 주가가 폭락해서 계좌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배당금을 많이 받았다면 손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과세 대상자가 된다.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세율 20~25%)까지 예정대로 시행되면, 주식 투자로 손에 쥐는 금액은 더 축소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증시의 고배당주는 각종 과세·건보료 부담에서 자유로운 외국인 차지다. 코스피 전체 주식의 외국인 지분율은 약 35%지만, 고배당주는 대부분 50%가 넘는다.

 

금투세 폐지' 개미 환호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개인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소득 있는 데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연간 수익, 손해를 모두 합해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다만 최근 5년간 순수익이 '마이너스(-)'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약 15만 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00만 개인투자자의 1% 규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오래전부터 금투세 도입을 반대해왔다. 금투세가 이른바 '큰손'의 한국 증시 이탈을 유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계, 시민단체 등은 금투세 폐지가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우려한다. 자본소득, 노동소득에 과세하는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것은 학계의 오래된 문제의식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세수 감소 우려도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주된 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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