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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회소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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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1960. 1. 1. ~ 2011.12.31. 출생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은 행복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지원내용

매주 2, 1시간 이상의 가치 활동 참여 인증 시, 5만 원 지원

지급방법

현금 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신청한 월 기준으로 지급 예정(: 3월에 신청 시, 3~12월 총 10개월간 기회소득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gg24.gg.go.kr)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참고사이트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25850430&bsIdx=464&menuId=1536&bcIdx=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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